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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책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친절하게 알려 드려요!

by 01210na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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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제도인가요?

  •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은 계도기간(즉, 벌칙 없이 연습하는 기간)이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 그런데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을 한 경우!
  •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돼요.
    (서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인정!)

✍️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 산다면 → 신고 대상입니다!

 

 

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는데,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대폭 낮췄어요.

✅ 즉, 단순 실수로 안 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내로 가볍게 부과되지만,
✅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면 여전히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등에 방문하거나,
  •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6. 혹시 이런 궁금증도 있을까요?

  • Q. 월세가 30만 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Q. 전세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 Q.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신고를 미루면요?
    ➡️ 둘 중 아무나 해도 되지만, 둘 다 안 하면 결국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이라면 "나는 잘 모르니까, 집주인이 하겠지"라고 마음을 놓기 쉬운데요,
본인이 계약서 사본을 갖고 빠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렵지 않으니, 계약 후 30일 안에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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