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책
쉽게 이해하는 상속세 개편
01210na
2025. 3.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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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세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상속세와 거리가 멀어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만, 오늘 마침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상속세 부과 방식 변경 (유산세 → 유산취득세)
-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변경됩니다.
- 이렇게 되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30억원 공제 방식 유지, 최소 공제액을 10억원으로 확대.
- 자녀 공제: 기존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상향.
- 미성년 자녀 공제: 19세까지 남은 햇수 × 5000만원 추가 공제.
- 상속세 부담 경감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25억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기존 2억1857만원에서 6571만원으로 70% 줄어듭니다.
- 배우자와 자녀 3명이 15억원을 나눠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2억4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세금이 0원이 됩니다.
- 기타 변경 사항
-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수를 늘려 위장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기간(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 정부는 2028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4년 3월 안에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현재 vs. 개편 후 상속세 비교 (표 정리)
구분 현재 (유산세 방식)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세금 부과 방식 |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 부과 | 각자가 받은 몫에 대해 세금 부과 |
배우자 공제 | 5억~30억원 공제 가능 | 최소 10억원 공제, 최대 30억원 유지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미성년 자녀 공제 | 없음 | 19세까지 남은 햇수 × 5000만원 추가 공제 |
세 부담 경감 효과 |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 |
세금 부과 기간 (부과 제척 기간) | 10년 | 15년 |
실제 세 부담 변화 | 25억원 상속 시 2억1857만원 | 25억원 상속 시 6571만원 (70% 감소) |
예상 시행 시기 | 현행 유지 | 2028년 1월부터 적용 목표 |
📌 결론:
이번 개편으로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공제 금액이 커져, 많은 가정에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므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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