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책
처음 하는 종소세? 지방소득세까지 꼭 확인하세요!
01210na
2025. 5.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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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종합소득세와 함께 꼭 신고해야 할 지방세 –
1.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지방세분으로,
2020년부터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대신 징수했지만,
지금은 ‘신고는 같이, 납부는 따로’로 변경되어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아래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강사료, 원고료 등)
-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복수 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 농어업소득이 있는 사람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 신고·납부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31일은 토요일이므로 **6월 3일(월)**까지 가능할 가능성 있음)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또는 6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1)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 (원스톱 서비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위택스로 전송됩니다.
👉 위택스에서 전송된 신고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끝!
🔵 2) 직접 신고
위택스(wetax)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도 가능.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5.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 지자체 세무과 방문 납부
- 은행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 (지방소득세 선택)
💡 분할 납부(분납)도 가능
- 납부세액 20만 원 초과 시
- 50% 이상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 소득금액이 없어도 기장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 등)는 신고 필요
✅ 복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원스톱 신고 가능 (앱 설치 필요)
7. 도움이 필요할 때
- 국세(종합소득세) 문의: 국세청 126번 (2번 → 1번)
- 지방소득세 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시청/군청 세무과
- 위택스 고객센터: 110 또는 1566-3900
📌 요약 정리
신고기간 | 2025.5.1 ~ 5.31 (또는 6.3까지 가능성 있음) |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신고 방법 |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연계 신고 또는 위택스 직접 신고 |
납부 방법 | 위택스 납부, 은행, 카드 등 다양한 수단 |
유의사항 | 미신고 시 불이익, 반드시 국세+지방세 둘 다 신고/납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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